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정1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9. 7.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프론트 직원에게 "무인기계로 숙박비를 이미 결제했는데 무인기계가 오류 났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숙박비 90,000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간이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CCTV 사진, 모텔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