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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2. 6.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월 60만원의 숙박비를 지불하고 장기투숙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2호에서 숙박하는 편의를 제공받고도 숙박비 14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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