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D에게 마치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시경부터 2014. 7. 9.경까지의 숙박비 57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2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비와 음식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G에게 숙박비와 음식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1. 9.경까지 숙박비 및 음식대금 등 합계 23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0. 14:20경 위 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비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G에게 숙박비와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156,000원 상당의 숙박비와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수사보고(지문감정 회신), 현행범인체포서
1. CCTV 출력사진, 객실사용 내역 및 청구액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