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28.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8. 13. 통영국제음악재단 홈페이지 및 온라인 예매발권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기로 계획하고 2013. 11. 12. 조달청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스템관리서비스를 3억 4,840만 원에 조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나. 조달청은 2013. 11. 28. 이 사건 사업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3. 12. 26.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원, 기간 2014. 9.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고 한다) 중 ‘5. 주요 사업실적’ 부분(이하 ‘이 사건 실적 부분’이라 한다)은 별지1과 같고, ‘9.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의 ‘차. 관리자 메뉴 구성-관리자 그룹관리’ 부분(이하 ‘이 사건 관리자 메뉴 부분’이라 한다)은 별지2와 같은데, 이 사건 실적 부분은 원고의 사업실적을 설명한 부분이고, 이 사건 관리자 메뉴 부분은 장차 원고가 구현할 온라인 예매발권 시스템의 관리자 그룹을 관리하는 홈페이지 화면의 예시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중앙에 “제안사 구축사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과 예매발권 시스템 구축으로 나누어지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지만, 예매발권 시스템 구축은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앤케이(이하 ‘케이앤케이’라고 한다)로부터 케이앤케이가 개발한 TMSP(Total management solution program)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수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