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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4고정1569
관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1992. 8. 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전자 무역기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8. 경 관세청 장에 의하여 전자 문서 중계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다.

전자 무역 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 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회사는 관세청 전자 문서 중계사업자로 지정되어 무역업체들이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적하 목록, 수출입신고 수리 내역 전자 문서를 중계하면서 같은 전자 문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관세청 실시간 통관정보 저장 데이터베이스인 외부 사용자 시스템( 이하 ‘KCIS’ 라 한다 )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피고인 회사에서 중계하던 전자 문서를 통한 통관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 통관 시스템인 유니 패스 (UNIPASS) 의 통관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자, 피고 인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F, G, H, I 등( 이하 ‘F 등’ 이라 한다) 은 피고인 운영의 전산 서버에 KCIS, 통관 데이터 베이스, 적하 목록 중계시스템 (MFCS) 을 연동한 수출입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에게 모든 무역업체의 수출입신고 내역, 화물 진행사항, 무역업체 개요, 수출입 실적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수익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 5. 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고인회사 아이티 (IT) 센터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F 등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은행을 위하여 웹사이트 형태로 별도로 구축한 수출입정보 조회 시스템에 ① 마이 메뉴 (My Menu), ② 수출 ③ 수입 ④ 디렉토리 4개 메뉴를 설치한 뒤, ① 마이 메뉴에는 각 이용자 별 관심업체관리, 관심업체 실적 조회라는 하위 메뉴를 설치하고, ② 수출, ③ 수입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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