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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12. 24.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외에도 폭력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누범가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다음 그 처단형의 최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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