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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범행을 저질러 2013.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전혀 자숙함이 없이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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