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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5 2014고합1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첩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 30. 실시하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C정당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D의 5촌 조카로서, 2014. 7. 22. 16:40경 평택시 E빌딩의 엘리베이터 내부, 위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옆 벽면, 위 빌딩 외벽에 D의 사진, 이름, 기호, 학력 및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1장씩 붙여 총 3장의 선거벽보를 첩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범행장면 녹화 CCTV 사진 자료 첨부 / 선거벽보 수거 / 피혐의자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수사자료 통보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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