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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5 2014고합1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정당 D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협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선거구민인 평택시 소재 아파트의 동대표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그 식사 자리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실시)에 C정당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한 E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20:00경 평택시 F 소재 G 식당에서, 평택시 H아파트의 동대표인 I 등 평택시 소재 아파트의 동대표 약 15명에게 합계 5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식사 자리에서 E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결제 카드사 및 금액 등에 대하여 / A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내지 서류 포함)

1. ‘G식당’에서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7~15면)의 각 기재와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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