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정당 D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사이에 E 일대에서 정규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이 아닌 ‘F 경영대학원 최고컨설팅과정 수료’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선거 홍보용 명함 약 5,7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전화 질의회시 / G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팀 전화 통화 관련 / 피혐의자 A에 대한 학위 수료 사실 확인 자료 / 피혐의자 A 명함형 홍보지 사진 자료)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F대학교총장 작성의 비학위과정 혁신변화관리과정(구 최고컨설턴트과정) 수료확인(팩시밀리 송부), G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내사자료 송부의 각 기재
1. 명함(증거기록 제25면)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