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01 2017고단1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 ㆍ 퇴원결정, 입 ㆍ 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 중 증상이 중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이나 집중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3. 3. 6. 경 위 F 병원에서, ‘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 는 이유로 내원한 피고인 A을 진단한 결과 발목의 염좌 및 긴장에 해당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어 떠냐.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이 2013. 3. 6.부터 같은 해

3. 18.까지 F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귀가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ㆍ퇴원확인서에 기재된 입원기간 동안 F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 21.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발급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