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4:20경 인천 서구 원당동 824 올리브노래방 앞 노상을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원당우체국 방면에서 선사박물관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D가 진로상에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한 과실로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팔꿈치부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백미러에 피해자가 부딪치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고, 위 교통사고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을 좇아 온 피해자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좌측 팔꿈치부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