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16:3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삼락생태공원 요트선착장 부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와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8. 31. C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으로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6. 9. 22.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으로 진단일로부터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30.과 같은 해 10. 8. D병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9. 10. 11. 동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수상일로부터 2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살인미수, 위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고소하였는데, 동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는 ‘원고가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원고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져 원고(자전거)의 뒷바퀴와 피고(자전거)의 좌측 앞 바퀴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과실이 주로 기여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