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가합508807
구상금 등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297,134,297원 및 그중 296,802,349원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 A은 원고에게 297,134,297원 및 그중 296,802,349원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