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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658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짧은 기간 내 12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중 5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중 5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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