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와 2회의 벌금형 등 합계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0%로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 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약혼녀와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점, 현재 2년간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