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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30 2017고단7864 (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64』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소지 허가를 받아 도검을 소지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출 사무실 창고를 정리하던 중 그곳 창고에 있던 도검( 전체 길이 : 54cm, 칼날 길이 : 39cm) 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싼 타 페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넣어 소 지하였다.

『2018 고단 2153』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 피고인은 2017. 9. 18. 07:0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행인 F이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 H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모퉁이로 몰아세우고, 이후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180』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8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K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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