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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7 2018가합1031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피고들 사이에서, M 주식회사가 2018. 2. 2. 이 법원 2018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하고, 다른 당사자들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은 M에게 2017. 5. 12. ‘PLCM Case Assembly Line’ 1대를 대금 188,000,000원에, 2017. 10. 27. ‘Stator Line 후공정 설비’ 1대를 대금 1,375,000,000원에 각각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N은 2017. 11. 22.경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위 각 제작물공급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기자, N과 M은 2017. 12. 7. 위 2017. 5. 12.자 제작물공급계약의 대금을 156,460,000원으로, 위 2017. 10. 27.자 제작물공급계약의 대금을 741,35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8년경부터 N에게 산업용 자동화기기 부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2017. 8.경 공급한 ‘O Controller’ 등의 물품대금 22,550,000원과 2017. 9.경 공급한 ‘P CPU’ 등의 물품대금 43,638,100원, 2017. 10.경 공급한 ‘Q Network’ 등의 물품대금 17,754,000원 합계 83,942,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N은 원고에게, ① 2017. 11. 22. ‘위 각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작물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N이 M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또는 장래의 물품대금 등 채권’ 중 30,642,000원을 위 물품대금채무 중 같은 금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고, ② 2017. 11. 30. 위 채권 중 53,300,000원을 위 물품대금채무 중 같은 금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추가로 양도하였다.

N은 2017. 12. 1. M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고 한다)를 통지하였고, 2017. 12. 4. 그 통지가 M에 도달하였다.

순번 구분 채권자 양도금액 또는 청구금액(원) 통지 수령일 1 채권양도 원고 83,942,000 2017. 12. 4. 2 채권가압류 R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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