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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7. 18.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 E에게 연락하여 D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교회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남교회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이를 건네주어 D과 E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나. 같은 날 위 성남교회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D과 통화내역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류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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