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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521933
투자금반환청구(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B 주식회사와(이하 ‘B’라 한다)는 2015. 10. 15.경 B가 원고에게 2,2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작성 증서 2015년 제555호로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B가 2014. 5.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실채권 등을 유동화자산으로서 2014. 6. 10. B로부터 재차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4. 6. 9. 71,517,000,000원의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고, 그중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선순위 사채권자로서 원금 32,182,650,000원 상당의 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가 중순위1 사채권자로서 원금 19,309,590,000원 상당의 사채를,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 중순위2 사채권자로서 원금 9,297,210,000원 상당의 사채를, B가 후순위 사채권자로서 원금 10,727,550,000원 상당의 사채를 각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5897호로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위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11. 19.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가 2015. 12. 4.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C이 2015. 12.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C은 피고의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무효이다.

설령 위 C이 2017. 5.경 적법한 대표이사가 되어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인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추인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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