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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6 2013고정5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22:4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쇼핑월드 부근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신성운수 소속 택시에 일행인 E과 함께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월성주공 2단지 아파트 부근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같은 동에 있는 성서공단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시켜 하차한 후 그냥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름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유죄 부분에서는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증인

C은 법정에서 오래 전의 일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듯해 보인다.

더욱이, 그가 진료받았다는 병원에는 그의 증언과 달리 진료 이력이 없다.

또한, 경찰이 현장출동 직후인 2011. 4. 4. 23:40에 작성한 사건발생보고와 2011. 4. 5. 00:12에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C이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했다는 기재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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