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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13 2019허4512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3호증)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에센셜 오일, 마사지용 오일, 인체용 에센셜 오일, 향료 및 향수용 오일, 스킨크림, 페이스 밀크 및 로션, 립스틱,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밀크, 바디안에센스, 스킨로션, 스킨케어용 화장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유아용비누, 향수 4) 등록권리자: 원고 5) 전용사용권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설정일: 2018. 8. 13.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4호증의 1) 1) 피고는 2019. 2. 2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668로 심리한 후, 2019. 5. 9. “원고가 심판청구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용사용권자인 F를 통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보습제(또는 화장용 겔) 상품을 중국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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