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2.5톤 냉동 탑차(2009년식) 1대”를 “2.5톤 냉동 탑차(2009년식)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계약상 의무 이행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제3자 사이의 화물운송계약, 화물차량 매매계약, 화물차량 지입을 위한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업무를 피고가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데, 피고는 원고가 E 지입차주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중 원고가 체결하지 못한 계약에 관한 중개계약만 해제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다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0, 13, 19호증,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7. 4. 17. E 물류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H의 배송기사로 면접을 보았다. 나) 피고는 2017. 4. 27.경 원고가 화물차량 지입을 위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운송사업자 L를 소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선택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