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3행을 “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나6060호).”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7쪽 아래에서 제5행의 “피고의 서명”을 “피고 B의 서명”으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6행부터 제19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 먼저 C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 제11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0. 11.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근저당권자였던 제주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한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당시 대출거래약정서의 체결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피고 B이 직접 수행하였으나 그 보완절차를 위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C의 요구에 따라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함으로써 C에게 위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절차의 완료와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에게 표현대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대리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서 제9쪽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피고 B은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본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