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4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3: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54세)과 부딪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