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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0. 04:26경 서귀포시 D맨션 A동 3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44.5cm, 날길이 22.5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낫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090』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5. 01: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내가 전과가 몇범인줄 알아,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협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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