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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19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문을 손괴한 사실은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행의 ‘대문을 발로 차’ 부분을 ‘손으로 대문을 잡고 흔들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당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집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2~3회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를 보자 욕설을 하며 대문을 잡고 흔들었으며, 이미 대문 잠금장치가 떨어져 있었다. 대문을 잡고 흔드는 것을 봤다. 이 사건 이전에는 대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대립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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