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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6구합312
권리가액 인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외 455필지 일대 73,80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D 답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래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2. 12. 4.을 기준시점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 자산 평가금액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하 위 각 감정평가를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8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주시장은 2015. 12. 2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리금액이 90,597,000원(202㎡×448,500/㎡)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비례율 118.36%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양기준가액 분양기준가액=종전 권리금액×비례율 을 107,230,609원(=90,597,000원×118.36%)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청산금을 233,785,016원{=341,015,625원(분양신청면적 아파트의 추산 분양가)-107,230,609원(이 사건 토지의 분양기준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감정평가에 따른 종전자산 평가금액과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금액은 아래 표 해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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