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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81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C 일대 토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3. 12. 18. 전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6. 12. 30. 전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를 받은 후 2018. 4. 5. 전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

)를 받았고, 전주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거나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첫째, 원고는 2018. 8. 22. 관리처분인가권자인 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전 단계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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