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694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