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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694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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