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경 C으로부터 산 약초 재배를 목적으로 남원시 D 임야 3,074㎡(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임대 차기간 10년,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왼쪽으로는 남원시 E 임야, 오른쪽 위로는 F 임야, 오른쪽 아래로는 G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아래쪽으로 H 전 460㎡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다.
남원시 H 전 460㎡ 토지의 아래쪽으로는 I 전 1,041㎡, J 대 420㎡, K 전 271㎡, L 목장 용지 1,388㎡ 토지( 이하에서는 토지를 지칭할 때 지 번만으로 특정한다) 가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L, H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의 배우자 M는 J, K, I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부부는 L 토지 지상에 축사 및 관리사를 건축하고, J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야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는 ‘N’ 이고, ‘N’ 와 피고 소유 L 토지 사이에는 O, P, Q, R 토지 사이를 지나가는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진입로 ’라고 한다) 가 존재한다.
마. 이 사건 임야 주변 토지의 위치는 아래 지도 표시와 같다.
D I G H S I J O P K L Q R N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6 내지 11, 13, 1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가. 이 사건 임야에서 S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이하 ‘( 가) 부분’ 이라 한다] 과 피고 소유 L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14, 15,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이하 ‘( 나) 부분’ 이라 한다] 을 통행하지 않고 서는 공로 인 ‘N’ 로 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C은 공로 출입을 위해 ( 가) 부분과 ( 나)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