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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2012누24384 판결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사유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027 (2012.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087 (2010.11.22)

제목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사유임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말소하거나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243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구합2027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1. 23.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품 제1항의 '2008. 12. 2.'을 '2008. 12. 3.'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10째 줄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고 한다)11율 "구 외국인투자촉진 법(2009. 1. 30. 법률 제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투법'이라고 한다) 으로 고친다.

○ 2쪽 12째 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조톡법'이라고 한다) 으로 고친다.

○ 3쭉 11째 줄 2008. 12. 2. "을 2008. 12. 3. 로 고친다.

○ 5쭉 아래에서 8째 출 "외투법 시행령"을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으로 고친다.

○ 별지 관계법령의 "(관계법령 생략)" 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웬고의 경우가 조톡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가 정한 '외투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외투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앞서 본 대로 원고의 경우는 외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아니고,②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외투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환 경우'를 추정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그 부칙 제58조는 체121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 재정 규정은 척용 될 수가 없으며. ③ 외투법 제21조 제3항 제4호는 법문상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장관도 2010. 4. 15. 원고의 경우는 외투법 제21조 제3항 제4호 등에 따라 말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압 제10호증),④ OOO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이 소각된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인 투자'라는 목적 자체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OO는 이미 원고의 경영권을 잃었으며,희생절차에 따라 영여컨소시엄이 원고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추징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 OOO는 애초부터 기술을 유출하기 위하여 투자하였으므로 조륙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가 정한 추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대로 이 사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회합11 회생개시결정에서도 '원고는 2004년 하반기 이후 TFT-LCD 제 품 공급과잉 현상 등으로 수익률이 악화되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생산제품의 종류를 변경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제품군 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영업 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2006년 초반부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희생개시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OO의 투자목적이 애초부터 기술을 유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8. 12. 2.'은・ '2008. 12. 3.'을 잘못 쓴 것이므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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