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피고 D, F이 각 25.3/75, 피고 B이 24.4/300, C이 48.8/300, 원고가 73.2/2,100, 선정자 G 및 소외 H이 각 24.4/1,050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중 피고 B과 원고, 피고 C, 선정자 G, 소외 H, J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서울가정법원 2017느합70)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24.4/750, 원고는 512.4/73,500, 선정자 G 및 소외 H 각 341.6/73,500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라 한다)가 2018. 6. 27.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D, F이 각 46.5/137.97, 피고 B이 44.97/551.88, 피고 C이 89.94/551.88, 원고가 134.91/3863.16, 선정자 G 및 소외 H이 각 44.97/1931.58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중 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은 44.97/1,379.7, 원고는 944.37/135,210.6, 선정자 G 및 소외 H은 각 629.58/135,210.6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H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9. 2.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신의 각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 1동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며, 원고와 선정자, 피고들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