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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337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피고 D, F이 각 25.3/75, 피고 B이 24.4/300, C이 48.8/300, 원고가 73.2/2,100, 선정자 G 및 소외 H이 각 24.4/1,050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중 피고 B과 원고, 피고 C, 선정자 G, 소외 H, J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서울가정법원 2017느합70)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24.4/750, 원고는 512.4/73,500, 선정자 G 및 소외 H 각 341.6/73,500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라 한다)가 2018. 6. 27.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D, F이 각 46.5/137.97, 피고 B이 44.97/551.88, 피고 C이 89.94/551.88, 원고가 134.91/3863.16, 선정자 G 및 소외 H이 각 44.97/1931.58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중 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은 44.97/1,379.7, 원고는 944.37/135,210.6, 선정자 G 및 소외 H은 각 629.58/135,210.6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H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9. 2.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신의 각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 1동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며, 원고와 선정자, 피고들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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