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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3201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 2006. 5. 30. 사망하면서 망 C의 배우자인 D, 장녀인 피고, 장남인 원고, 차녀인 망 E(2005. 8. 4. 사망으로 배우자인 F, 자녀인 G이 대습상속), 차남인 H 등 6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장남인 원고는 모친인 D과 함께 생활하면서 망 C의 상속재산인 아파트, 토지 및 건물, 골프회원권, 예금, 채권, 주식 등(평가금액 약 39억 원 상당)을 관리하고 2006년도부터 상속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으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 C의 상속재산 범위 및 분할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3. 10.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 250호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F와 G은 2013. 11. 26. D, 원고, 피고, H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30073호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위 2개의 사건은 병합 심리되어 2015. 5. 27.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015. 6. 18. 확정되었다. 라.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6인의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망 C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o 경남 고성군 I 및 위 J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o 서울 강남구 K아파트 62동 702호를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돈을 G에게 10/100지분, F에게 15/100지분, D에게 40/100지분, 피고에게 30/100지분, 원고에게 5/100지분의 각 비율로 분할한다. o 경남 고성군 L 임야를 G, F가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6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앞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을 확인하고,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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