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25 2019가단86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매월 관리비 200,000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매월 관리비 200,000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