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6 2019가단3334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 및 2018. 12. 3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 및 2018. 12. 3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