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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6 2019가단3334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 및 2018. 12. 3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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