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13336
외상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침구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10.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10. 13. 접수 제374831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침구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D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의 물품대금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