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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84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6. 26....

이유

o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o 피고 B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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