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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7.07 2019가단8718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1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지분”란 기재 해당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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