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3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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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별지2...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