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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35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795]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양도인 자신이 신축한 건물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용을 합산하지 않은 실지취득가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양도인 자신이 신축한 건물인 경우 원심이 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삼은 감정평가서에 위 건물은 관광호텔용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시공용재와 구조 및 부대설비를 참작하여 1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감정가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최병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987.11.2. 소외 정덕일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과 그 양도가액을 인정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926,002,902원, 양도가액을 금 1,576,527,727원, 필요경비를 금 30,233,077원으로 결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원고는 1985.4.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허점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해 5.15.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가 직영하여 시공한 것이며, 피고가 산정한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허위로 된 장부기재에만 의존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신청을 함에 있어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위 건물의 시가는 1987.3.11. 현재 금 1,101,991,200원이므로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이 금 1,576,526,727원이고 취득가액이 금 1,497,991,200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정하여 피고의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토지에 대한 부분은 시인되나 건물에 관하여서는 의문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설치비,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1,101,991,200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삼은 갑제20호증(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건물은 관광호텔용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시공용재와 구조 및 부대설비를 참작하여 1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가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원심판결만으로는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의 세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의 잘못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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