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1975.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피고는 사촌지간이다. 2) 망인은 1975. 1. 5. ‘E정미소’(이하 ‘이 사건 정미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정미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사업장소재지가 이 사건 토지로 되어 있다.
3) 망인은 1981. 8. 27. ‘충북 옥천군 F’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4) 망인은 1994. 5. 25.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식당 31.4㎡, 목조 함석지붕 단층정미소 7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망인은 2016. 8. 30. 사망하였고, 그 양자인 원고가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3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75. 1.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정미소를 운영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고, 1981. 8. 27.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또한 망인이 2016. 8. 30. 사망한 후 원고가 위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망인과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전입신고일부터 2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