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된 사실 피고는 2015. 2. 12.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가소465호로 원고 소유의 동두천시 C빌라 104동 303호의 하자로 인한 누수 피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0,000원은 2015. 5. 29.까지, 500,000원은 2015. 7. 29.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1회라도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때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국되었다.
피고는 2016. 3. 4.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항이 기재된 조정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의정부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위 C빌라 104동 303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6. 2. 24.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570호로 위 조정조서에 표시된 조정금 원금 1,100,000원, 2015. 5. 29.부터 2016. 3. 18.까지 지연이자 176,721원(= 1,100,000원 × 294/366 × 연 20%)에 위 부동산강제경매비용을 더한 합계 2,451,181원을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조정금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