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0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운영자이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5. 구미 공단 174번지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한국종합관리㈜에 공급가액 5,476,3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16개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591,885,49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42매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피고인은 2008. 8. 11.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에서 D로부터 톨루엔 17,097ℓ 공급가액 22,568,04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19회에 걸쳐 톨루엔 총 342,726ℓ 공급가액 총 399,761,325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A)

1. 조사보고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무자료매입과세자료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