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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15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G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등 체결 1) O이 2010. 10. 22. 「K」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상호가 2012. 8. 8. 주식회사 J, 2014. 3. 31. 주식회사 G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갑 제1, 55호증, 을 제70호증). 2) 원고 A(처 N)이 2011. 3. 30. G와 「K」 매장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31. G에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A은 2013. 12. 이전에 위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고 「K」 매장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원고

A은 2014. 9.경 G를 상대로 위 보증금 및 대여금 등 합계 20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11. 5.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4가합6848),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갑 제3 내지 5, 19호증, 을 제64호증). 3) 원고 B이 2012. 7. 23. G와 P점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3. 1.경 위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고 「K」 매장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그 무렵 G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았다. 원고 B은 2015. 2.경 G를 상대로 위 보증금 등 중 반환받지 못한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6. 5.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5가단5449),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갑 제6호증, 갑 제27호증의1, 갑 제61호증). 4) 원고 C가 2013. 2. 8. G와 Q점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8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C는 2013. 10.경 위 가맹점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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