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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745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가구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를 사실혼 관계였던 소외 F과 함께 운영하다

F을 통해 2013. 2. 1. 피고에게 위 매장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위 매장은 F의 누나인 G 명의로 임차한 것이다.

나. 피고는 2013. 2. 4.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2013년 2월 4일 일금 (20,000,000) 이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2013년 6월 말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3. 2. 4. 차용인 B H 차액 14,942,670은 1월달 관리비 공제 후 입금함 농협 I J 서명: B

다. F은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 매매 확인서(을다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 주었다.

임대차 매매 확인서 경산시 K 상기 점포를(매장) 양도합니다.

2013. 1. 31. 양도인: G 보증인: F 양수인: B 양도금액은 보증금(오천만 원정) 50,000,000 권리금(오천 만원정) 50,000,000 위 금액을 정히 확인하며 완불하였음 2013. 2.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으로 차용증의 금액 2,000만 원을 이 사건 매장의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F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 원고 및 F에게 양도대금을 모두 정산하여 F이 이 사건 확인서에 완불하였음을 기재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매장 양도의 잔대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G에 대한 별개의 채무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위 차용증에 G의 남편인 소외 I의 계좌가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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