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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4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2:1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를 공 릉 터널 방면에서 화랑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45 킬로미터로 진행하다 단속장소에 이르러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1. 위반사실 통지서

1. 단속 경위서

1. 무인 단속 영상사진

1. 검사성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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