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5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0:00 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 시 향남 읍 평 리에 있는 제로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3.1만 세로 1095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