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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1:2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5번 출구 앞 다리 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직경 약 3cm , 길이 약 30cm )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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