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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8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2,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 2.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의 3, 4층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7. 12. 피고 B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중 도배, 바닥데코 등 수장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91,37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피고 C은 위 공사 도중 피고 B에 위 병원 건물 1, 2층에 관하여도 추가 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1. 9.경 피고 B로부터 위 1, 2층에 대한 수장공사를 40,4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1.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100069 사건에서 회생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에서 피고 C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 C을 관리인으로 간주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관리인으로서의 C이 이 사건 피고 C의 소송을 수계(이하 ‘소송수계인’이라고만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과 계약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29,4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공사의 발주자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2,370,000원(= 91,370,000원 40,400,000원 - 2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송수계인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위 공사의 발주자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회생채무자인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회생채권이 102,370,000원임의 확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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